구분 | 주요지원내용 | |
세제 | 지원대상 | · 창업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. ※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|
법인세/소득세50% 감면 | 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50% 세액감면 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 감면 적용은 불가 · 감면기간 중 벤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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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75% 감면 | ·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% 감면 | |
재산세 50% 감면 | 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 | |
금융 | 코스닥 상장 | · 등록심사 시 우대(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, 설립연수,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등) |
정책자금 | ·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한도 우대 | |
신용보증 | ·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 등) ·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 기준 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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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 | 취득세·재산세 | ·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· 재산세 37.5% 경감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과 적용 면제 | 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(2배)· 등록면허세(3배)· 재산세(5배) 중과적용 면제 | |
마케팅 | 방송광고 | · 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(광고비 70% 감면) ※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|